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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업주 보호하는 퍼밋" 경찰 퍼밋 발급 설명회

오는 25일 중앙일보서

"발마사지 업소 중 일부가 경찰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인 발도 마사지와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LA경찰국(LAPD)이 한인을 대상으로 '경찰 퍼밋 발급 설명회'를 오는 25일(수) 오후 6시 중앙일보 지하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LAPD경찰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일보와 LA민주평통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는 경찰 퍼밋의 필요성과 발급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LAPD 서류 접수 담당자와 경찰관이 직접 참석해 설명한다.

길옥빈 LA경찰 인허가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인타운 같이 번화한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반 주택가보다 높기 마련"이라며 "이런 인허가가 있는 이유가 비즈니스 고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주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고객과 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이런 인허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행사를 통하면 금전적이 절약과 시간이 절약된다"며 "나중에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퍼밋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유흥업소를 포함한 주점, 마사지숍, 당구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PC방, 발마사지, 전당포, 차량 토잉, 발레 서비스 등의 업소다. 대략 50여 종이 되지만 한인들의 경우는 10여 종에 몰려 있다.

길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LA한인타운 등에 발마사지 업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많은 업주들이 경찰퍼밋 신청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소들은 이로 인해 영업 정지를 당한 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영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업주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장에서 경찰 퍼밋 신청을 바로 할 수도 있다.

LAPD 미셸 메시나 행정관은 "퍼밋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많은 한인들, 특히 당장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 교육차원에서도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차는 중앙일보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213)368-2597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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