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운전 안 봐준다…차막은 가해자에 징역 18년
주차시비 끝에 운전 방해
일가족 탄 차 트럭에 받혀
14일(현지시간) 가나가와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멈추게 해 뒤따라 오던 트력과 추돌사고를 일으켜 부부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피고인 A(26)씨에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6월 5일 밤 도메이 고속도로 하행선의 한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B씨로부터 "주차를 제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B씨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시속 100㎞의 속도로 뒤쫓아갔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차선을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 이어 B씨의 차를 멈추게 한 뒤 B씨와 다툼을 벌였고, 약 2분 뒤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B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B씨 부부는 사망하고 딸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딸(17)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버지가 멱살이 잡혔을 때 차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손을 잡아당기며 '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고는 '차를 멈추게 한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날 법원은 '정차 행위'는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4번에 걸친 (차를 추월하며 위협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트럭추돌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차' 자체가 위험운전은 아니지만, 반복된 위협운전→정차→폭행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후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며 일본 사회에서는 보복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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