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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정관’ 수정 착수

이사장 포함 ‘개정위’ 구성
“회원·고문 자격 바꿀 필요,
각계 의견 참고 연내 완료”

지난 19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 권석대(서있는 이)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 권석대(서있는 이)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가 정관 개정에 착수했다.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정관 개정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위원은 김계정 이사장, 잔 노 수석부회장, 최용덕 수석부이사장으로 결정됐다. 이사회는 정관 개정에 동참하길 원하는 이사를 개정위원회에 추가하는 대신 전체 위원 수는 회장,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권석대 한인회장은 “나와 또 다른 한 명을 포함, 총 5명으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공개된 정관 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O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이면 누구나 갖는 한인회원 자격을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한인회 내부에선 재정 확보를 위해 한인회원에게 회비를 받는 대신, 그에 걸맞는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회가 회비 내지 후원금을 내는 회원에게 제공하려는 혜택은 각종 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을 주는 것, 제휴 업체를 통한 할인 등이다.

권 회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회비를 낸 회원에게 부여될 권리에 한인회장 선거 투표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정관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회 측이 이사회에서 밝힌 정관 개정의 또 다른 이유는 OC한우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고문 자격 관련 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한인회 고문은 전직 OC한인회장들로 구성된다. 한우회 측은 고문 자격을 2년 임기를 채운 전직 이사장에게도 줄 것을 한인회에 요청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권 회장은 20일 “정관 개정을 하려는 건 27대 한인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중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현행 정관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포함, 각계 의견을 참고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회원을 비롯한 여러 한인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온 대표적 조항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이사회에서 고칠 수 있다는 것, 한인회 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 시 총회 성원 충족 등이다.

권 회장은 “연내에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이사 워크숍을 겸해 열린 이사회엔 총원 31명 중 22명(위임 5명 포함)의 이사가 참석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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