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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코로나 예방수칙] 동거인과 산책·통금 후 배달은 가능

25일부터는 식당 야외영업도 금지

캘리포니아주가 20일부터 야간 통행금지 명령과 제한적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동시에 내렸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라 주의가 요망된다. LA카운티 역시 22일 현재 신규 확진자가 4421명(누적 36만), 사망자는 33명(누적 7429명)이 집계됐고 OC는 신규 확진 809명(누적 7만), 사망자 11명(1551명)이 나왔다. 주정부는 추수감사절을 기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행정명령 단계를 높일 계획이다. 야간 통행금지와 제한적 자택대비 행정명령에 대한 주민과 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주 전체

-야간 통금 적용 기한과 대상자는?

일단 잠정적으로 12월21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대상은 보라색 지역(94%)에 거주하는 주민 3700만명에게만 유효하다.



-가주 정부에서 3월에 발효한 자택격리와 다른 점은.

지난 3월 중순의 자택대피는 주점에서의 음주나 만남에 초점을 가졌지만 이번엔 다르다. 오후10시부터 오전5시까지 보라색 적용 지역은 필수업종 외에는 야외활동은 물론, 타 가구 사람들과의 모임도 안된다.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가족) 이외에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과 외출은 가능한가.

반려견이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 산책하는 것은 허용된다. 식료품과 복용약을 사거나 픽업하는 것, 응급실이나 어전트케어로 가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필수 목적 외출도 가능하다.

LA카운티 등 남가주

-통금은 강제적인가.

LA셰리프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 티켓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LA경찰이나 소방국도 비슷한 자세다. OC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개인 스스로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현장에 파견도 불만에 따른 응대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절도나 사망사고에만 전념한다는 입장이다.

-비필수 업종중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리테일스토어, 오피스, 일부 퍼스널케어(이미용실 등)는 수용인원의 25%에 한해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른 영업 조건은.

퍼스널 케어는 예약이 필수다. 스태프는 당연히 얼굴을 가리고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물론 얼굴 가리개나 마스크를 제거해야 하는 면도는 금지된다.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도 제공하면 안된다.

-식당, 주점 등의 야외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25일부터는 야외영업이 금지된다)

-야간 통금시간에 식당이나 주점 영업은.

배달이나 음식포장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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