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10만개 폐기 위기…코로나로 이민 업무 지연
가족영주권도 12만개 줄어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로 인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사상 최대 업무 적체로 인해 약 10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버려질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계연도가 약 2개월밖에 안 남은 8월 현재까지 USCIS 측이 약 10만 개의 취업영주권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6만 개만 발급된 것이다.
가족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회계연도에 발급된 가족영주권은 이전보다 약 12만 건 적었는데, 이번 회계연도에도 처리 속도와 양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10.5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영주권 승인에 최대 5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연 사태에 대해 USCIS 측은 회계연도 종료 전인 9월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영주권을 승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이민 관련 시민단체와 이민자들은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회계연도 이후에도 영주권 쿼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올 7월 연방의회도 나서서 2020~2021회계연도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쿼터 이월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에 소진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6일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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