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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합의금 찾아가세요"…보험사 합의금 수억불 낮잠

한인 수령 대상자도 수백명
웹사이트서 이름으로 검색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늑장지급 등 부당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가주 재무부와 합의하면서 고객들에 지급키로 한 합의금 수억 달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재무부는 2008년부터 감사를 통해 약 20개의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 수혜액을 늦게 지급하거나, 가입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계속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개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등 합의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은 공방 끝에 2014년 해당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수십 달러부터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과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아직 수만 명이 합의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본지가 한인 주요 성씨를 입력해 본 결과 한인 대상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샌호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보험금 수혜자로 총 4200여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며, LA의 양모씨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받게된 3700여 달러의 합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베티 이 재무장관은 "액수의 많고 적음 보다는 주민 권리 차원의 문제"라며 합의금 수령을 당부했다.

재무부 측은 부서 웹사이트(https://www.sco.ca.gov/protecting_life_insurance_beneficiaries.html)에 해당 보험사들의 리스트를 게재하고, 2014년 이전에 생명보험을 갖고 있다 사망한 가입자들(또는 수혜자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보험회사에 남아있는 청구액수나 주정부의 소송 및 합의 결과에 따른 보상금 내용은 보험회사별로도 연락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되는 보험가입자나 수혜자가 확실하다면 가주 재무부 웹사이트(https://ucpi.sco.ca.gov/ucp/LifeInsuranceSearch.aspx)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본인의 성씨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시의 수혜자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수혜액수도 열람할 수 있다. 동시에 우편으로나 온라인상(5000달러 이하)에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자는 보험 가입자와의 관계 또는 수혜자로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이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청구 시 청구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택스 ID 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주 재무부 안내전화((800)992-4647)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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