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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합의 후 소송취하 이외에 길이 없다

'LA한인회 퇴거 소송' 4월 4일 판결
한인회 법정에 '아무도' 안 나타나

LA한인회의 한인회관 퇴거 여부가 4월 4일 판결난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을 대리해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더 이상 소송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LA한인회가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퇴거 가능성도 커졌다.

22일 LA한인회관 법정관리를 맡은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 측은 지난 1월 12일 심리에 이어 또 한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몰도 변호사 측은 법정 출두 대신 실시간 전화통화로 "피고(LA한인회) 측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약 2~3주 더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원고 측 요구를 '거부(deny)'했다. 제스너 판사는 "이미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소송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퇴거소송은 지난해 9월 18일 접수했고 그동안 양측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LA한인회 측 변호인 또는 로라 전 회장 등은 지난 1월 심리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제스너 판사는 퇴거소송 피고인 LA한인회의 한인회관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자 몰도 측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제스너 판사는 LA한인회의 한인회관 렌트비 지급 능력을 파악하려는 듯이 "피고가 파산(bankruptcy)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몰도 측 변호사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피고 측 재정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가"라고 질책했다.

결국 제스너 판사는 "원고와 피고 측이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현재 접수한 소장을 바탕으로 3월 23일까지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4월 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한인회의 한인회관 퇴거 여부는 촌각을 다투게 됐다. 검찰 측 변호사가 LA한인회와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한인회관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측인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 퇴거소송에서 2007년 1월~2012년 12월 렌트계약서 불이행 및 갱신만료를 근거로 '한인회 퇴거 및 2017년 법정관리 후 밀린 렌트비 11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LA한인회가 퇴거소송 재판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몰도 변호사 측에 LA한인회가 한인회관에 입주하게 된 배경, 오랫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은 이유 등을 제출했다"며 "우리 측 변호사는 2주 안에 합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렌트비 합의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 사무국장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LA한인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3월 9일 오후 2시 LA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LA한인회 정관위원회(위원장 박종대)는 ▶선거관리위원 9명 중 5명 외부인사(기존 4명)로 영입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방식 ▶회장 입후보자 타비영리단체 회장(이사장) 15일 전 사임 규정 등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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