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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선] 죽은 개 토막 낸 70대 노인 '경범죄'

70대 노인들이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내 입건됐지만 개 주인을 찾지 못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71)씨와 B(77)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중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애초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주인이 없는 유기견으로 결론지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11항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보다 훨씬 약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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