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대법원으로

항소법원 "제출하라" 판결
트럼프 측 "면책특권" 상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이 4일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그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성관계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자금 회계처리를 수사하면서 마자스 USA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7일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연방항소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윌리엄 컨소보이는 그동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5번 애비뉴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쏴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들어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검찰이 제3자(회계법인)로부터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대통령 퇴임 후 잠재적인 기소를 위한 조사도 못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