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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괜찮지만 유도·복싱은 안돼” 스위스 완화조치 논란

스위스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성매매는 허용했지만 스포츠 활동은 금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다음달 6일부터 영화관과 나이트클럽, 공중 수영장 등의 영업과 함께 성매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도와 복싱, 레슬링 같은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은 계속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알랭 베르세 보건부 장관은 “분명히 개인적인 접촉은 있지만 보호의 개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나는 내 대답의 이상한 측면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성 서비스는 좀 더 일찍 재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당국의 코로나19 완화 조치가 상충한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스 슈퇴클리 상원 의장은 이달 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4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는 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했지만 서점은 못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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