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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 가동 앞두고 가입 대행 사기 기승 [Health Care Reform]

돈·개인정보 등 빼돌려
공인 자격증 확인 필요
정부, 교육·단속 고삐

오는 10월 1일 건강보험거래소 가동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계기사 A-3면>

CNN 등에 따르면 최근 건보거래소 가입을 도와 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행위가 다수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누구라도 건보거래소에서 제공되는 보험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메디케어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새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들도 보고됐다. 하지만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보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기다. 메디케어는 건보거래소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별도로 등록하면 된다.



저렴한 메디컬 디스카운트 플랜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갈취하는 수법도 있다. 하지만 메디컬 디스카운트 플랜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으로 구분돼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나 가구방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거의 신분 도용 시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내비게이터 등 공식 확인된 가입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면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내비게이터들은 소비자들이 원할 때가 아니면 절대 먼저 접촉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전화나 사전 약속 없는 가구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물을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가입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부 공식 관인이나 문양이 들어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인증서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 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이 기간이 아닌 때 가입해 주겠다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을 둘러싼 사기가 늘어나자 시벨리우스 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 에디스 라미레즈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은 백악관에서 모임을 열고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단속에 공조하기로 했다.

우선 건보거래소 콜센터(800-318-2596)에서 사기 사례 접수와 피해 방지 홍보를 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콜센터와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로 접수된 사례를 FTC의 소비자보호네트워크(CSN) 데이터베이스로 보내 이 곳에서 분석을 통해 각 연방.주정부 사법기관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취득 시도가 의심되면 FTC 신분도용 핫라인(877-438-4338)이나 웹사이트(ftc.gov/idtheft)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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