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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상품 저렴하게 산다 [Health Care Reform]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온라인 건보거래소 이용법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 건강보험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관심도 높다. 26일 잉글우드에 있는 KCC(한인동포회관)가 주최한 건강보험개혁법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내용과 건보거래소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온라인 마켓이다. 기존 보험과 다른 것은 연방 빈곤선 기준 133~400%의 연소득이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뉴저지주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가입을 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은 의료비의 90%를 커버하는 플래티넘 플랜에서부터 골드(80%).실버(70%).브론즈(60%) 플랜으로 나뉜다."



-보험 가입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합법적 거주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가입자나 불법체류자들 등은 건강보험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비자로 단기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들은 가입 의무가 없는 대신 건보거래소를 이용해도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현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

-기존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건보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나.

"개인보험 가입자는 가능하다. 만약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를 해지하고 온라인 건보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정부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건보개혁법 시행에 따라 비즈니스 오너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오는 2015년부터 직원 50명 이상 기업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직원 1명 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원들에게 보험료 비용 부담을 너무 크게 지울 때도 문제가 된다. 만약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보 보험료가 직원 소득의 9.5%를 초과할 경우 직원 1명 당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일 경우는.

"직원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보험자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영어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정부에서 공인한 내비게이터(navigator) 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KCC(한인동포회관.201-541-1200 교환101)을 통해 가입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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