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늦지 않았다…내년 3월말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Health Care Reform]

이날까지 신청 않으면 벌금
등록했으면 1월1일부터 효력

내년 1월 1일부터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이 마감되자 미처 가입 신청을 못한 무보험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들도 내년 3월 31일까지는 건보거래소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며 1월 16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당국이 가입신청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입하면 다음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 때 벌금을 내게 된다. 첫 해인 내년 벌금은 1인당 연간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벌금은 해가 갈수록 커진다.



보험 가입은 온라인 건보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서류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급적 온라인 가입을 권하고 있다. 온라인 등록 땐 가입번호(access code)를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서류 접수자는 월 보험료 청구서와 함께 확인 우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서류 접수자의 경우 확인증명서를 받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최근 마감 직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신청서가 보험사에서 처리될 때까지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보험 가입 시 온라인에서 '즉시 지불(pay now)'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첫 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납부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했으므로 자신의 보험사가 이에 해당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들은 1월부터 보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의사와 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편 뉴욕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nystateofhealth.ny.gov)에는 지난 24일까지 44만7990명이 등록해 이 가운데 21만4077명이 보험 가입을 마쳤다. 26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 무보험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박기수.이수정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