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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가입 안 하면 벌금 [Health Care Reform]

미 가입시 2015 소득세 보고할 때 부과
1명당 95불 또는 연소득 1% 중 큰 금액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2015년 소득세 신고 시 부과되며 1명당 95달러(가족은 28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아직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들은 31일까지는 온라인 건보거래소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 다음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5일까지는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당국이 가입신청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입하면 다음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3월 안에 보험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가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개설한 후 가입과 정부보조 수령 자격을 확인하고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뉴욕주에서는 자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855-355-5777)로 하면 된다.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공인 내비게이터는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터 맵'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게 되는데 내비게이터 도움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검색사이트(localhelp.healthcare.gov)에서 지역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영어 구사가 불편하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한인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뉴욕의 경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212-463-9685)에서 내비게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뉴저지에서는 홀리네임병원 코리안메디컬프로그램(201-833-3399)을 통해 가입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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