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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11일 앞으로 [Health Care Reform]

오바마 대통령 "신청서 근거 불체자 추방 없다"

히스패닉계 라디오 방송 출연해 재차 강조
보험료·의료비 상승 벌금 인상 우려 지속
인터넷 오류로 병원비 폭탄·주치의 문제도


건강보험개협법(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험 가입 서류를 통한 불법체류자 추방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바마케어 등록이 오는 31일 마감되지만 아직까지도 '등록 정보로 불법체류자 조회 및 추방이 가능하다'는 설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료 인상 의료비 상승 벌금 인상 등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가입자 숫자는 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18일 기준) 연방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의 마릴린 태브너 국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뉴욕주건보거래소에는 66만6397명이 가입했다. 민간은 32만7020명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33만9377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최근 며칠간이 가장 바쁜 시기였다"면서 "지난 13일에는 하루에 콜센터에 19만8000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주말에도 가입 문의 전화가 13만통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가 몰릴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온라인 가입자의 20% 정도가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해도 보험료 납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불체자 추방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히스패닉 라디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료를 근거로 불체 신분으로 있는 친척이나 자녀 및 친지를 추방하지 못하지 안심하고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 불체자는 본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불체자 부모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를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키려면 본인들의 추방 위험을 무릅써야할 수 있어 자녀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돼왔던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온 셈이다.

소수계보건국(OMH)과 계획평가국(ASPE)이 18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무보험자는 48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안 무보험자는 약 190만 명이다. 이 중 80%가 정부 재정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무보험 아시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별로 캘리포니아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가 1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9.2%(17만8000명) 4%( 7만8000명)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료 인상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 연 7~10% 결국 두 배 가까이 치솟을 것이라는 보험 업계 관계자들 및 공화당 다수 의견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캐서린 시벨리우스 연방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2015년까지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지만 보험 업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다"며 "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인상폭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벌금 인상

벌금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연 소득이다보니 연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400%에 해당되면 많은 혜택을 보지만 400%를 넘으면 오히려 기존 보험료보다 내야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벌금 내는게 낫지 않냐' 중산층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왔다.

2014년 올해 벌금이 성인 개인당 95달러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모든 미가입자가 벌금을 95달러만 내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금은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를 계산했을 때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두 미성년 자녀를 뒀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 15만달러의 부부가 내게되는 벌금은 1297달러 5만달러일 경우 297달러다. 연소득 3만달러의 독신자라면 199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셈이라고 월스트릿저널은 19일 보도했다.

벌금 인상 폭은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15년에는 개인당 325달러 또는 연 소득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개인당 695달러 또는 연 소득 2.5%중 큰 금액 순으로 해마다 올라갈 예정이다.

각종 오류 발생

오바마케어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사건도 최근 발생했다. 보험 가입을 하고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래리 바시(62)씨는 지난해 11월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지만 지난 1월 심장마비로 수술을 한 뒤 총 46만달러의 병원비를 청구받았다고 뉴욕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전에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그는 "정신적.감정적.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 청구 금액을 보고 오바마케어라는 제도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플랜을 통해 160달러씩 내는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했는데 유나이티드측이 네바다주 건보거래소인 '네바다헬스링크'에 해당 금액을 지불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네바다주 건보거래소는 바시씨가 잘못된 보험회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바시씨 측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 코리아데일리닷컴 오바마케어 특별 페이지 [상담·교육·칼럼 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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