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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유학생 '반강제 귀국' 위기

OPT 연장 불허 판결, 한인들도 비상
백악관 청원 나흘 만에 5만여 명 서명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에 대한 무효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본지 8월 14일자 a-2면>

지난해 12월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를 STEM 전공으로 졸업한 유학생 한모(24)씨는 이제 갓 취업한 롱아일랜드 의료기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년 2월 OPT 프로그램이 만료되면 STEM 분야 전공자로 연장 혜택을 받아 직장에 머물 계획이었다. 회사 측에서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해 준다 길래 지난 4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 취업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17개월 연장 혜택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연장 혜택 무효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씨의 직장도, 체류 신분도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이대로라면 6개월 안에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4월 H-1B 비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미 한국에 돌아간 후다. 체류 신분이 만료될 내년 2월이 오기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내년 봄학기에 시작하는 대학원 응시를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

STEM 전공 유학생을 OPT로 채용한 회사들도 곤란한 상황이다. ‘반강제’로 떠나야 하는 유학생 출신 직원들의 공백을 떠안아야 하는 회사들은 이번 무효화 판결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14일부터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 진행하고 있다. 4일 만인 18일 현재 이 청원서에는 고용주와 유학생 등 5만3752명이 서명한 상태로, 오는 9월 13일까지 10만 명에 이르면 백악관은 이를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발효시킬 만한 긴급 규정도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국토안보부도 이번 판결 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고를 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무효화된 연장 규정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국토안보부가 공고를 내고 적절한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60~9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효력이 중단되는 내년 2월 12일까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주먹구구식 이민법 규정 마련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이민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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