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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트럼프 추방 정책 발목 잡는다

새 회계연도 첫 달에 총 52만 건 넘어서
판사 한 명이 한 해 평균 750건 처리 수준

인력 절대 부족하지만 추가 채용도 난망
"범법 불체자 300만 명 추방" 실현 어려워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2016~2017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10월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총 52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본지 11월 26일자 a-2면>



판사 한 명이 한 해 평균 750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추방이나 망명 등 처리가 빨라야 하는 케이스들도 다음 심리가 몇 년 뒤로 잡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신문은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은 최대 300만 명의 범죄 기록을 가진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실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추방은 이민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민법원은 다른 연방법원과 달리 법무부라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이민법원 인력 충원 예산을 승인 받아 지난 2년 동안 판사 인력을 300명으로 늘렸다. 예전보다 65명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법원 판사가 520명은 돼야 1년 안에 지금의 적체된 재판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판사 추가 채용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공무원 추가 채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민법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는 연방 공무원"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민법원은 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민법원 적체가 급증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부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민단속이 강화됐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정부 예산 문제로 인한 공무원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이민법원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014년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밀입국이 급증했다.

지난 6월 은퇴한 이민법원 판사 폴 슈미트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맡았던 재판 건수가 총 1만 건에 달했고 재판의 다음 심리 날짜 중 가장 빠른 일정이 6년 뒤였다"며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판사와 법원의 신뢰도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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