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슬림 입국 금지 개정안도 무산

연방항소법원, 위헌 판결 유지
"종교적 편협성.차별 야기"
세션스 법무장관, 대법원 상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또다시 무산됐다.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개정안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위헌 판결(찬성 10, 반대 3)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종교적 편협성과 차별에 따른 반감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소말리아.수단.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저지됐다.



이에 3월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만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revised)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또 제동이 걸리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큰 실패를 맛본 셈"이라며 "개정안이 첫 번째 행정명령과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4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별개로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도 무슬림 입국 금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검토 중이며 판결 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막아버렸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마이클 쇼트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정국이 위험한 시기에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