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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영주권 신청서가 아직 계류 중인데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I-485 접수 후 180일 지나면 가능하지만 사전에 I-140 승인부터 받아야

문: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류가 계류 중이다. 영주권이 일정 기간 계류되면 승인 전이라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고 자영업체를 통해서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회사로 영주권을 옮겨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신청서가 계류된 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 변경을 해서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자가 소유한 자영업체가 될 수도 있다. 180일은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접수된 후부터 계산되며 I-140 이주허가서가 승인된 후부터는 아니다. 그러므로 간혹 I-140 이주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영주권의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I-140 이주허가서가 승인은 영주권 고용주 변경 승인 전에 반드시 되야 한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 신청은 신청서가 180일 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고용주 변경이 승인되어야 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직하려는 직책이 기존 신청서에 기재된 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이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새로운 직책이 '같거나 유사한 직책'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업무 내용과 새로운 업무 내용의 유사성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이 기존의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기존에 제안된 임금이 새로운 임금과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개의 직책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직책에 제안된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자영업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승인 조건은 두 개의 직책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체가 새로운 고용주가 되는 경우 이민국은 새로운 직책이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꾸며진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추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가 '같거나 유사한 직책'에 필요한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영업체를 통한 고용주 변경뿐 아니라 모든 영주권 고용주 변경 케이스에서 검토되는 사항으로는 기존의 영주권 고용 기회가 진실된 고용 기회였는지 그리고 외국인 신청자는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 기회를 진실로 이행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 신청서는 'I-485 Supplement J'라는 양식과 함께 접수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직책과 업무 내용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의 주소, 회사의 설립연도, 직원 수, 매출액 등이 함께 제출된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시에는 기존의 영주권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I-485 접수증과 I-140 이주허가서 승인서 혹은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재된 새로운 고용주는 영주권이 승인되면 신청자가 정직원으로 영구적으로 일하게 되는 직장이 되는 것이며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I-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계류되기 전에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가 I-140 이주허가서를 철회한 경우라면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180일이 지난 후라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I-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 기존의 고용주가 I-140 이주허가서의 철회를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라면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가능하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영주권 신청서가 오랜 기간 동안 계류되어 새로운 고용 기회가 생겨도 이직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180일 이상 계류된 후 새로운 취업 제의를 받는다면 영주권 승인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류 중 이직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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