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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영주권 신청 과정서 학생 신분 유지 확인한다는데

학업 성실히 이행했는지, 불법 취업 안 했는지 입증 요구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약 5년 정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요즘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학생신분 유지에 관한 보충자료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요청이 나오며 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단계로, 신분 유지를 잘 했는지 또는 범죄 기록이나 전염병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이 중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이 신분유지의 목적으로 학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출석을 하고 학업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학생신분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 자료로 신청자에게 발급된 모든 I-20 양식 사본이 함께 접수된다. 하지만 이렇게 제출된 I-20 양식은 학생신분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할 뿐 신청자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혹은 불법으로 취업해 학비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은 확인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민국은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보충자료 요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보충자료로 요구되는 자료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신분이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본으로 요청되는 자료로는 성적표.졸업장.수료증.등록 확인증.등록금 영수증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를 산 영수증이나 학교 등교 시 사용했던 주차비에 관한 영수증 또는 교통카드 내역서, 그리고 제출했던 과제물 사본 등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로 요청되는 자료의 종류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 거주했다는 자료까지 요구하는데 이 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은행잔고 증명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운전면허증 상의 거주 기록, 보험 기록 등이 그 예다. 또 인터뷰가 잦아지면서 학생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개개인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요청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묻는 등 돌발질문을 하는 심사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는 취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 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는 불법취업을 통해 학비를 마련했다고 판단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미국으로 학비 및 생활비가 전달된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은행 송금 기록이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송금 기록이 항상 준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편으로 전달된 경우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의 출처, 지원 받은 시기와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재정적 지원을 한 사람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미국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게 되는 신청자들은 심사관에 따라 재정적 보조를 받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송금된 자료 외에 등록금이 송금을 받은 구좌로부터 학교로 지급된 것을 입증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보조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은 2017년 들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재정보조에 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이 다소 긴 신청자들이 많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될 수록 원하는 기록을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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