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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올해 이민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불체 청년 추방유예 중단...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문: 2017년에는 이민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2018년에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있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있어 2017년의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와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꼽을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단기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한 해였다. 2017년 진행된 대부분의 이민 신청서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민법이 까다롭게 개정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새 정권의 반 이민정책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현존하는 이민법의 해석이 까다롭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대거 거절되는 난항을 겪은 한 해였다. 2016년 4월경부터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만기된 날짜와 I-20 양식에 기재된 학교 시작일 사이 30일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를 거절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민 변호사 협회와 많은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은 합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30일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모든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는 여행신분 변경 신청서를 동반하라는 방침과 함께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신청서는 보충자료 요청도 없이 단번에 거절되는 사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재심 청구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모두 거절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민국의 이러한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 2017년 4월 3일 접수가 시작된 취업비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추첨된 신청자들에게 역대 가장 까다로운 보충 자료가 요청된 해가 됐다.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안한 고임금을 받는 직원에게만 취업비자를 허용하자는 법이 제정되지 않은 탓인지,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임금 레벨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측정돼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임금 레벨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취업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대대적인 임금에 관한 보충자료가 요청되므로 인해 2017년이 마감되는 지금까지도 다수의 취업비자 신청서가 계류중이며, 곧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의 접수가 시작되는 2018년 4월 2일에도 취업비자 승인에 적정임금의 레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문화된 지식의 정의를 보다 제한되게 해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에도 취업비자 검토는 까다로울 것이다.



모든 비자의 연장 신청서 검토는 신규 서류의 접수와 같이 검토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 또한 까다로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비자 실사가 급증하면서 아직 승인이 되지도 않은 청원자의 사업장 실사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됐다. 그리고 소액 투자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은 여느 해보다 자금 출처의 검토가 까다로워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부분이 매우 강화됐다.

영주권 신청에 인터뷰가 의무화 된 점 또한 많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한 요인이 됐다. 인터뷰 절차는 2012년까지 대부분의 3순위 취업 영주권에 요구됐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영주권은 인터뷰 없이 승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의 의무화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한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이민국 심사관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변화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 승인을 받으면 서류로만 검토되는 과정보다 덜 까다롭게 검토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올해 후반기에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이민국으로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렇게 이관된 신청서들의 인터뷰 일정이 속속들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 검토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학생신분을 오래 유지한 신청자들의 불법 취업 유무나 학교 재학에 관한 사실 확인이며 이는 내년에도 활발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주권 승인까지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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