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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비자가 취소되었는데

최종 판결 내려지기 전 해외여행 자제해야

문: 지난 연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체포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주 관련 기록이 있으면 비자 취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직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비자 취소에 관해 연락이 온 것도 없는데 해외 여행이 가능할 지 알고 싶다.



답: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다면 비자 취소가 됐다고 감안하고 해외여행 시 비자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 반드시 음주운전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된 후 출국 해야 한다. 2015년 11월 미 국무부는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유죄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 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이를 적발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놀랍게도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많은 외국인들은 비자 취소가 되고 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비자 소지자의 e메일로 취소 연락을 보내고 있는데, 만일 e메일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취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취소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비자 취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 관련 기록이 있을 때 비자를 취소하고 재신청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해 공공의 안전에 위협되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 운전 기록은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된 내용이 범죄 관련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비자 재발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비자가 취소 됐더라도 이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신분이 말소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비자 취소가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 비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취소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자 취소가 됐다면 즉시 미국에서 출국할 필요는 없으며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비자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 기록을 명시한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알코올 의존성 판단을 위해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사 진단서가 제출된 후 대사관은 비자를 재발급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 비자가 재발급되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음주운전 관련 기록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체포된 사실만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비자가 취소됐을 때 하루라도 빨리 비자를 복원시키고자 음주운전에 관한 최종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지기 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대사관은 음주운전 기록이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기록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알코올에 의존한다는 진단이 있다면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결격 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유죄 판결은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마무리 되기 전에 출국한다면 비자는 이미 취소된 상황이므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비자 취소는 신분의 취소가 아니므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면 서둘러 출국하지 말고 출국 전에 반드시 음주운전 재판을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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