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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1B 임금수준 때문에 거절 안되게

신중식/변호사

회사에서 주는 임금이 적으면 H-1B가 안 되나요? 낮은 임금 때문에 비자 신청이 모두 거절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2017년 H-1B는 모두 임금 수준 때문에 고생한 한 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민정책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H-1B 분야는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미국인의 직장을 빼앗아가는 비자라고 비난해 첫 타겟이 됐다. 백악관의 압력에 이민국이 찾아낸 방법은 H-1B를 신청하면서 4단계의 임금 기준 중 대부분 미국 내 고용주들이 제일 낮은 1단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즉 직무 수준이 낮으면 1단계에서 시작해 직무 수준이 점점 높아질 수록 임금 수준도 3단계 또는 4단계로 올라가는 체계이다. 대학 학사 학위 전공의 학문적 지식을 이용해야만 하는 전문직이므로 이 수준에 해당되려면 1단계나 2단계의 초보 수준이 아닌 적어도 고급직이어야만 하며, 그에 해당하는 3~4단계 임금 수준이어야 맞다는 논리로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서 1~2단계의 신청 케이스는 줄줄이 거절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 핑계 외에도 직무 내용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거나, 고용주 사업체 성격상 해당 직책의 직원을 뽑는 것이 억지이며 신청자를 그냥 채용하려는 목적이지 실제 해당 직책으로 뽑으려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거절했다.

더구나 주장하는 이론과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무조건 거절했다. 거절된 비자 신청 중 여러 케이스가 항소했는데, 이민 행정 재판소에서 몇 개의 판결문이 발표됐다. 임금이 1단계인 H-1B 신청과 이민국이 심사해야 하는 법률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설명했고, 그 결과 임금 1단계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이어야 하는 H-1B 성격상 잘못된 임금 선택이었며 이민국이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엔지니어 자리로 신청한 케이스도 1단계 임금을 주면서 신청했다며 이민국은 단칼에 거절했는데, 항소에서 법원은 비록 1단계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하고 이민국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하며 비자 신청을 승인 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낮은 임금 수준이라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H-1B 비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와 심사 방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비자 신청에 고용주가 선택하는 직업 코드 번호가 있는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제일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노동부에서 정한 직무 내용과 고용주와 신청자가 적어낸 직무 내용을 서로 비교했다.

다음으로는 고용주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청 조건으로 적어낸 학력 수준과 경력 기간, 그리고 라이선스 여부 또는 여타 다른 업무 능력 등을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서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심사한 후 과연 그 수준에 맞는 임금 단계가 어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방법을 설명했다.

즉 학력이 높거나 직무 내용 수준이 고급일수록 학사 학위 외에 요구하는 다른 능력이 어떤 수준인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그 취득이 어려운지 등이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상승되어야 한다면 임금 단계도 동반 상승한 것이어야만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다. 아주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과 직무 내용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가 됐다. www.lawyer-shin.com, 212-594-2244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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