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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로 자살한 NJ 고교생 유족에 학군 측, 합의금 62만5000불 지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종결

지난 2012년 왕따 피해로 인해 자살한 뉴저지주 고교생의 유족이 학군으로부터 62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23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모리스타운 고교 9학년생이던 레논 볼드윈은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절도.위협 등의 피해를 당했고 결국 자살했다.

이후 볼드윈을 자살로 몰아 넣었던 가해 학생들은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볼드윈의 부모는 학군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학군 측 변호사는 "해당 학교는 왕따방지법을 잘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군 측은 결국 6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학군 측은 책임 인정이 아닌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볼드윈의 부모는 "이번 사례가 왕따와 교내 폭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6일 가해자 중 한 명은 학교 복도에서 볼드윈을 걷어찼다. 이 모습은 학교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또 폭행을 가한 학생은 다음날 볼드윈에게 "단순히 농담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라"고 협박하며 왕따 피해를 은폐하려 했다. 또 며칠 뒤 학생 2명이 볼드윈을 주차장 옥상으로 불러내 돈을 빼앗았다.

이 같은 왕따와 폭행.협박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볼드윈은 2012년 3월 28일 자신의 집 차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가해 학생 3명이 체포돼 유죄를 시인했으나 1명은 3년 보호관찰(probation), 나머지 2명은 각각 1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는 데 그쳤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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