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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영미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장준환/변호사

모든 올림픽은 스토리를 남기고 스포츠 영웅을 탄생시켜왔다. 이번에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새로운 스타가 곳곳에서 출현했다. 그 중에서 한국 여자 컬링팀은 단연 눈길을 끈다. 시골 마을 출신의 자매와 그 각각의 친구가 한 팀을 이루어 세계 최강팀을 연이어 꺾는 모습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선사했다. 그리고 스킵(주장 격)인 김은정 선수가 경기 내내 부르짖던 다양한 리듬과 길이의 “영미(야)~”라는 외침은 큰 화제가 되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가 ‘영미’로 뜨거워졌고 외신들도 이를 흥미롭게 다루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한국 여자 컬링팀의 대명사처럼 된 ‘영미야’는 지식재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앞선 칼럼들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펼친 경기 그 자체는 계약에 의해 구단, 협회 등이 소유•관리하고 올림픽의 경우 IOC가 독점 행사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경기와 필연적 연관이 없는 선수들의 개인적 포즈나 구호, 세레머니 등은 이와는 다르게 본다. 해당 개인에 속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즉 선수들의 독특한 포즈와 슬로건, 개인적 표현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승인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지식재산권 위반이다.

자메이카의 육상 영웅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레머니’와 ‘세계로 가자(Bolt to the world)’는 슬로건, NBA의 전설적 스타 마이클 조던의 ‘점프 맨’ 자세,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MP 로고, 영국 럭비 스타 조니 윌킨슨의 독특한 포즈 등은 상표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아 왔다. ‘영미야’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약 ‘영미야’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시 고유의 권리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한국의 TV는 ‘영미야’를 앞세운 광고로 넘쳐날 것이다.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영미’는 한국에서 흔하디 흔한 이름인데, 마음껏 부를 수도 없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적 의도가 없는 일상 상황에서 ‘영미야~’를 외치거나 흉내 내는 건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업적 활용에서도 ‘영미야~’의 독특한 정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영미’라는 이름이 나와도 상관없다. 반대로 ‘영미야~’ 대신 ‘영수야~’로 바꾸더라도 ‘영미야~’의 고유한 특성과 음절을 침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편적 상식의 눈은 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미야’가 공식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소리상표로 등록하는 게 좋다. 상업적 용도를 위해 디자인 된 선수들의 독특한 포즈와 표현의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알려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제 상표권 등록 시스템은 최대 85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권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적이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영미야~’라는 외침에는 긴 시간의 고된 땀방울이 배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중에게 흥미를 끈다고 해서 허락 없이 자기 돈벌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종 매체와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인간적인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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