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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 주의할 점은

서명 누락되거나 기한 지난 양식 사용하면 안 돼

문: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곧 시작되는데 신청 절차 등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나 접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신청 절차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으며 지난해와 같이 급행 접수 절차는 4월 2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신규 취업비자 접수에 한해서 임시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액의 임금 조건은 없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정임금이 최저 등급으로 지정되었다면 취업비자 직책에서 요구되는 고난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취업비자 검토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단, 적정임금 등급만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정임금 등급은 취업비자 자격을 검토하는 하나의 요건일 뿐 임금선이 적정임금 최저 등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해서 취업비자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금 외 승인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를 통해 취업비자 자격 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



취업비자 접수는 월요일인 4월 2일부터 시작되고 접수가 시작되는 첫날 할당된 비자 갯수보다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므로 접수 시작 후 5일째가 되는 4월 6일 금요일에 접수 마감이 될 것이다.

접수가 마감 된 후, 그 다음주에는 무작위 추첨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추첨된 신청자들은 5월 안에 접수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전달받았으며 추첨이 되지 않은 신청서들은 7월경에 반환됐다.

서류가 접수돼 추첨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명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접수비가 신청서에 기재된 조건에 맞게 제출돼야 한다. 근무지에 따라 지정된 이민국으로 신청서가 배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한이 지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한가지라도 잘못되어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추첨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서류는 반환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다음으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취업비자가 접수된 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 언제 만기되는지를 기억하고, 취업비자 신청서가 추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접수를 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작년 5월에 학과정을 마치고 1년간의 견습 기간인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자들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의 OPT는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OPT가 만료되는데 취업비자 추첨 결과가 5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첨이 안되면 신분 변경을 하거나 학생 신분을 연장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접수와 함께 OPT 만료일을 기억하고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도록 한다.

취업비자가 추첨되면 OPT는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추첨 결과가 더뎌지게 되면 OPT가 만기되고 그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서의 추첨 결과를 볼 수 없는 신청자들이 있다. OPT가 5월 혹은 그 전에 만기되는 신청자들은 취업비자 신청서의 추첨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청서가 이민국에 발송된 것만 증빙해도 학생신분이나 OPT가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추첨이 확실해 지지 않을 동안 신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준다.

6월 1일까지 임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라면 졸업한 학교에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배달된 증빙서류를 전달하고 6월 1일까지 학생신분 혹은 OPT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추첨이 되지 않은 것이 확정되면 6월 1일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생기고 이때는 신분 변경 혹은 학생 신분 연장이 가능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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