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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 서류 재조사

신중식/변호사

아들이 시민권 심사 때, 부모의 과거 한국과 미국에서의 직업을 물어봤는데 왜 그러죠? 시민권 심사 시에 과거 영주권때 경력에 대해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해 떨어졌는데 어쩌죠?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 때 제출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해 영주권이 많이 거절 되더니, 이제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가족들이 시민권 심사 시 과거 영주권 받을 때 사용했던 경력 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 많이 조심해야 한다. 이미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 재조사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된 케이스가 많다. 더구나 어린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 떨어진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아주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영주권 주 신청자에게만 과거 영주권 신청 시 사용한 경력에 대해 물어 보고 확인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시민권 시험을 볼 때도 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이민국 내에서 위로부터의 지시, 내부에서의 이민국 직원 교육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어린 자녀들이 시민권 시험을 볼 때도 확인하고 있어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게 사실이어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 영주권 취득에 허위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취업 이민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에서의 경력에 대해 세금 보고한 한국 국세청 기록 있는 것이 최고다. 특히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기록과 영주권 신청에 사용된 경력 증명서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하며, 영주권 받은 후 얼마나 오래 일 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일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업체에서 오랫 동안 알하지 않았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그만 두고 그 다음 직업을 비슷한 직종에서 계속 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 했는지 조사 하게 된다. 계속 비슷한 직종에서 일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스폰서 업체에서 잠깐 일하고 전혀 다른 직종으로 금방 바꾸었다면 뭔가 이상하다며 일단 의심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권 시험을 볼 때는 예전 영주권 신청 서류가 모두 함께 같이 따라 오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때 영주권을 받았지만 장학금이나 학자금, 또는 직장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 했다고 하자.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 자매의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 모두가 같이 따라 오게 된다. 인터뷰 때 이민관은 식구들의 이 서류들을 다 같이 보면서 인터뷰 한다. 우선 부모의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영주권을 받을 때 스폰서와 일하는 직업이 다르면, 영주권 받을 때 직업과 그 후 직업을 물어 보게 되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물어보면서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와 비교한다. 그리고는 한국에서의 과거 경력과 영주권 신청 때 사용된 경력 증명서,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 오랫 동안 일했는지 의심이 가면 한국에서의 경력에 해당하는 임금 증명으로 한국 국세청 기록 등과 미국에서 부모가 과거 일한 몇 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한다. 자신이 없으면 자녀 시민권 신청을 재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www.lawyer-shin.com, 212-5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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