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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종업원 창작물의 소유권은?

장준환/변호사

음악기획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회사 소속의 작곡가 박 씨와 크게 다투었다. 박 씨는 독립을 결심했는데, 자신이 그 동안 주도적으로 작곡해온 미발표곡들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남다른 열정을 쏟아 이 곡들을 만들어왔기에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박 씨가 작곡을 주로 한 것이 맞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왔고 작곡에 필요한 설비와 스태프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곡들은 회사의 재산이라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었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계약이 없는 보통 경우라면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 박 씨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으로서 급여와 지원을 받으며 작곡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항상 종업원 창작물의 저작권을 갖는가? 그렇지는 않다. 종업원이 해당 창작과 창작물 인계를 전제로 고용되어 일한 경우에만 그렇다. 예를 들어 신문사의 기자, 음악기획사의 작곡가, 디자인회사의 디자이너 등이 회사 업무를 통해 만들어낸 기사와 음악, 디자인 저작권은 각각 회사에 귀속된다. 주 업무가 아니라 일시적인 창작 프로젝트에 종업원이 참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창작이 회사가 부여한 종업원 업무가 아닌 때에는 회사의 저작권이 없다. 만약 작곡가 박 씨가 자기 업무와는 별도로 글을 썼다든가 그림을 그렸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또한 회사와 소속된 창작자라 하더라도 회사와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면 저작권 일부분이나 전부를 자신이 행사할 수도 있다.

회사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외부 용역(Work ‘made for hire’)인 경우는 어떨까? 이 또한 두 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창작물 완성을 목표로 외부 용역을 발주한 셈이므로 저작권도 용역을 주고 비용을 치른 회사에 소속된다. 또한, 독립적인 작가가 창작 활동을 위해 임시적으로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일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에 대해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대개는 고용주에게 저작권이 속한다.



여러 명이 공동 창작을 했을 때의 저작권은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 명 이상의 공동 저자가 책을 집필한 경우다. 이때는 책을 쓰는 데 참여한 모든 작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작가들은 같은 저작권료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에 관한 몇몇 쟁점 사례를 살펴보니 저작권이 일종의 재산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의 두 측면을 동시에 갖는데,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매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는 창작 사진의 저작권을 일시급을 받고 잡지사 등에 팔 수 있다.

회사의 소유자나 경영자로서 혹은 종업원으로서 창작에 참여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전 계약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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