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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오버' 위반 처벌 강화 추진…경찰차·앰뷸런스 등 활동 시

운전자 차선 변경 의무 규정
벌금 100~500불과 2벌점

뉴저지주에서 '무브오버(move over)'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브오버 규정은 경찰차·공사 차량·앰뷸런스 등 긴급구호 차량이 갓길에서 활동 중일 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상당해 경찰이나 구호 요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처벌 강화 추진의 명분이 되고 있다.

에릭 허프탈링(민주·1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최근 무브오버 규정 위반 시 벌금 100~500달러와 벌점 2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는 위반 시 벌점 없이 100~500달러 사이의 벌금만 부과된다.

그는 "무브오버 규정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주 경찰이 호웰 인근 고속도로에서 부주의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무브오버 규정 위반으로 5만658장의 티켓이 발부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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