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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월드컵 스타들의 또 다른 리그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은 경기마다 펼쳐지는 멋진 플레이와 뜻밖의 결과들을 보며 열광에 빠져든다. 특히 명문 리그에서 뛰는 스타 선수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월드 스타들은 동작 하나하나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스타는 자기가 속한 리그나 국가 대항전 외에 다른 세계에서도 경기를 펼친다. 바로 온라인 게임이다. ‘Soccer Manager’나 ‘FIFA Online’ 같은 게임에는 자기 나름대로 축구를 즐기는 수많은 팬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전현직 선수는 물론 코치진까지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져 가상의 구단을 편성하고 게임 이용자의 운영에 따라 경기를 펼친다. 물론 이들 선수나 코치는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경기 결과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이 독특한 리그에 소속되어 활약함으로써 또 다른 수입을 거둔다. 선수의 이름이나 외모, 성격, 플레이 특징 등을 활용한 게임 캐릭터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돈을 받는 것이다.

이때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나 외모가 실제 선수와 똑같지 않더라도 캐릭터에서 그 선수를 유추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전 축구선수인 에드가 다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자신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월드컵 축구 스타들은 그 유명세를 기반으로 이름값, 얼굴값을 톡톡히 받아낸다. 이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시즌이 끝난 뒤에도 심지어 은퇴한 후에도 온라인 게임이라는 가상의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로 연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스포츠 스타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라는 독특한 형태가 있다. 특정 리그에서 실제 활약하는 선수들을 추려 가상의 구단을 편성한 후에 이 선수들의 실제 경기 기록을 토대로 사용자 간의 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각 선수의 정보나 게임 사용자가 운용하는 캐릭터로서 활용되지 않고 경기 기록을 예측하여 사용자간 경쟁하는 게임의 부수적인 형태로 사용되었기에 퍼블리시티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판례에서 CBC라는 게임 회사가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이름과 경기 기록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을 운용하다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법원은 CBC가 퍼블리시티권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경기 결과나 선수 개인의 성적을 맞추는 방식의 게임을 하려면 선수 이름과 기록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게임 이용자가 선수 캐릭터를 운용하며 즐기는 것도 아니기에 이런 방식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은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유머스럽게 표현되기도 했다. “스포츠 스타는 온라인 경기에서라도 뛰어야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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