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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자진출국과 재판 후 추방명령 어떻게 다른가

180일 이상 불법체류 경우 재입국 결격사유 같아

문: 취업으로 영주권 획득을 하고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을 했다. 인터뷰 도중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획득 후 근무를 했냐는 질문을 받았고 영주권 획득 후 근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심사관은 인터뷰 도중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곧 서면으로 연락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획득 후 전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방에 회부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경우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 추방을 취소하도록 해 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 추방명령을 받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다.



답: 자진출국을 하는 것과 추방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추방되는 두 경우 모두 미국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 결과는 같다. 하지만 자진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추방에 회부된 후 자진출국을 하도록 승인을 받는 것은 이민법원이나 이민국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특혜라 할 수 있으면 자진출국 신청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진출국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진출국이 인정되기 위해서 외국인은 도덕성에 결여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민규정에서 정의하는 가중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과거 이민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면 자진출국은 승인되지 않는다. 자진출국을 한 경우라면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후 진행하는 이민신청에 있어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자진출국을 한 경우라도 불법으로 체류를 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라면 경우는 재입국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 자진출국을 한 경우에는 출국 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추방에 회부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불법체류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180일에서 1년 미만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3년간,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자진출국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또는 120일후 출국을 하도록 명령을 받으므로 이 기간 안에 출국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단, 만일 출국을 하도록 명령된 기간 안에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0년간 영주권 신청을 못하거나 신분변경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추방명령 후 30일안에 출국을 하도록 한다. 단,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결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긴 기간을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항소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항소 기간 중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추방명령으로 출국하는 경우 추방이 되는 이유에 따라 5년, 10년, 20년 또는 영원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가중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로 추방되는 경우 영원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입국 금지 기간 안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재판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으며 연방법에 의한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는 자진출국자 보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불법으로 입국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이 금지된 기간 안에 미국 입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신청은 승인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민국에서 재입국 금지 기간 안에 입국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과 신청인은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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