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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경축하며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이다.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지 35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이 된지 3년만에 국민, 영토, 주권 등 국가 구성의 3대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入北)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5월10일 남한에서만 총선이 실시되었다.

좌익세력은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국 여러 곳의 투표소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우익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여 전국에서 40여 명이 사망했다. 제주도에서는 폭도들의 준동으로 3개 투표소 가운데 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등록자의 89.8%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에서 민주정부 구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참여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통치의 대상이던 '백성'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바뀌었으며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참정권을 행사하였다.



유엔 감시위원단은 5.10 총선에 대해 '언론.출판.결사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된 합당한 수준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었으며 전체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며 유엔위원단의 접근이 허용된 지역에서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정확히 표현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5.10 총선을 통하여 선출된 198명의 제헌의회 의원들은 유진오 박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에 관한 조항이며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과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은 1949년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바 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로부터 70년, 그동안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과 두 차례의 학생, 군사혁명, 민주화 운동, IMF 등 숱한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민족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눈부신 성장과 문명을 이룩해 냈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벗어나자 마자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세계 최빈국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당당히 올라 섰으며 선진국 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였다. 두 차례의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인의 축제를 성공리에 치러냄으로써 한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외국의 문화를 수입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한류(韓流)'라는 흐름에 실어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핵 문제, 좌우 이념 대립문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내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랑스러운 내 조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미주 한인 동포 만세.


채수호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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