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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한국 본사 직원을 새 미국 지사에 파견할 주재원 비자 조건은

계획한 직원 고용과 사업을 달성 입증 중요

문: 한국에서 IT회사를 운영 중이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후 한국 본사에 근무 중인 직원을 파견하려고 한다. 새롭게 설립된 지사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L-1이라고 하는 주재원 비자는 본사.지사.계열사 또는 지점에서 해당 회사의 본사.지사.계열사 혹은 지점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이때 파견이 가능한 직원은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중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파견 가능한 직책은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직 혹은 특수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다. 만일 새롭게 설립된 사업체로 직원을 파견하려고 한다면 이때 검토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운영 1년 안에 새로 설립된 사업체가 파견하는 직원이 수행할 경영자 혹은 고위 관리직의 직책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안에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검토이다. 단, 이러한 내용은 경영인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검토가 되며 특수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년 안에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신규 사업체는 직원도 아직 파견되지 않았고 운영이 아직 착수되지 않거나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서가 접수 되야 하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 후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도 소규모의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혹은 임대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장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의 규모가 신청서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미국에 설립된 사업체가 설립 1년 안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초기에 계획한 직원을 고용하고 계획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자료로는 임대 계약서 외에 사무실 안에 전경을 담은 사진을 제출하거나 사무실 내부의 규모와 배치도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미 임대가 된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라면 건물주가 전대를 허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가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다달이 계약이 가능한 임대 계약서라면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파견되는 직원이 경영자 혹은 고위 관리직인 경우 설립 1년 안에 파견되는 직원이 해당 직책만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자본금으로 유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자본금으로 1년 안에 계획한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자 혹은 고위 관리직을 지원하는 하부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경영자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운영 방침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새우는 직책이며 고위 관리직은 하위 부서의 관리급 직원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경영자는 경영의 일만, 고위 관리직은 규정에 해당되는 관리의 업무만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설립 후 1년 안에 몇 명의 하부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초기 자본금과 이를 어떻게 사용해 영업수입을 달성하고 그 안에서 목표한 직원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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