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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비유대인 직원 차별 대우로 피소

유대인 직원 출산 때만 보너스
회사 측 "똑같은 액수 지급"

유대인 소유 사진 기기 전문 판매 회사인 B&H가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했다.

유명 사진관련 기계 전문 회사인 B&H는 유대인 직원이 아기를 낳을 경우 '베이비 보너스'라 불리는 2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특별대우를 해왔는데, 이 회사에 일하는 타인종 직원들이 이를 인종차별 사례라 보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맨해튼 뉴욕주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는 히스패닉 직원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회사 측이 유대인 직원에게는 보너스 외에도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등 특별대우를 했다고 명시했다.

유대인인 허만 슈리버가 소유한 B&H는 맨해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회사 마이클 맥케온 대변인은 "회사가 '베이비 보너스'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금액은 한 아이당 180달러였고 직원 모두에게 지급됐다"며 "직원이 임신을 하거나 입양을 했을 때, 또 결혼을 하거나 직원의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모두 똑같이 나눠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라울 페드라제, 오스카 마티네즈, 안토니오 헤르난데스 등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 말고도 그들의 상사가 "멕시코인은 바보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가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인종차별과 함께 모독을 했다고 밝혔다.

페드라제는 B&H 브루클린 매장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근무했었고 나머지 두 명은 현재도 근무 중이다.

이들은 당초 지난 8월 회사와 보상에 합의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의 주장에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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