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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업소 보관 적발 시에도 벌금
소규모 업체 유예 신청 접수 중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 업소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 뉴욕시식당행동연합 등의 시행 중지 소송으로 조례안 발효가 지연돼 오다가 지난 6월 뉴욕시가 승소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내 일반 식당과 카페.푸드트럭 등에서는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완충제 사용이 금지되고 수퍼마켓이나 제조업체들도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업체들은 스티로폼 대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카드보드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스티로폼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시 청소국(DOC)은 현재 스티로폼 사용 규제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소규모 업체(연매출 50만 달러 이하)을 상대로 유예기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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