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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연결하기

신중식/변호사

문: 언어 훈련으로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고, 한국에 마땅한 경력도 없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전공 과목 수업 들어 영주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답: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으면 목표라도 있고, 학위 받고 OPT 하고, 그러면서 취업하고 H-1B비자도 신청해 보는 꿈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편이다. 졸업 후 H-1B도 점점 까다로워져서 과학이나 공대 쪽이 아니면 H비자에서 설사 운 좋게 추첨된다고 해도, 비자 실질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 학생 유지하면서 다른 비자로도 시도 해보기도 하지만, 계획한대로 잘 안 풀려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공부보다는 합법체류 목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어짜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라 합법체류 목적이라면, 그 분들의 최종 목적은 영주권이다. 그런데 영주권은 항상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영주권을 시도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아예 무작정 학교 등록만 계속 하고 있지, 영주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한다던가, 한 두 번 상담 해보고 일찌기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만나 상의해보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에서 증명 할만한 경력이 없다던가, 고용주 찾아도 영주권 될만한 학력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 하고 있는 분이 꽤 많다, 그렇지 않다. 한국이든 미국에서이든, 전문대학 이상에서 1년을 다녔어도 또는 2년을 다녔어도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학위 전공을 공부했어도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언어수련 과정을 다니고 있어도, 몇 과목 전공 수업 강의를 앞으로 이수하면서 얼마든지 영주권 진행을 할수 있다.



가장 쉬운 예로, ESL 훈련 과정에 있는 분이 식당 스폰서를 찾아 오셨던 경우, 그리고 언어 코스 학생 신분인데 뷰티서플라이 가게를 스폰서로 구해 오신 분, 또 한 분은 어느 도매상을 스폰서로 구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강의 과목을 정해주고 좀 힘들지만 신청하라고 하고서 진행하여 영주권을 잘 받으신 분들이 있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영주권 할때 주의할 점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학비 조달과 생활비 조달이 한국에서 들어온 증거를 가져 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서울의 영사관에 비자 신청 때 제출한 경력 기록을 영주권 신청서 기록과 철저히 대조하고 있고, 인터뷰 때 한국 경력에 대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한다면, 수업을 안 들어도 봐주는 학교는 좀 조심해야 한다. 요즘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학교 다닌 증거로 성적표.등록금 영수증.교재.학교 숙제.교실에서 나누어준 교재물 등을 가져 오라고 한다. 예로, 2년전부터는 남가주에서 학교 등록만 하고 등록금만 내면 학교에 출석 안 해도 봐주다가 걸렸던 몇 개 학교에, 한 학기라도 등록했던 기록이 있는 학생이 영주권 신청 했으면 무조건 모두 영주권 인터뷰에서 학교 안 다닌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 거절하고 있다. (T)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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