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춥다고 공회전 오래 했다간 '벌금 폭탄'

뉴욕시·뉴저지 '아이들링' 허용은 3분
적발되면 최소 250~350불 벌금 부과
반복 위반 시에는 1000~2000불 내야

최근 추워진 날씨에 자동차 예열(warming up) 등을 위해 '공회전(아이들링 idling)'을 오래 했다가는 자칫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멈춰있는 공회전 차량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세워둔 채 시동이 오랜 시간 걸려 있다면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정의했는데, 공회전이 허용되는 시간은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경우는 최대 3분,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는 최대 5분이다. 이 규정은 차량이 주차된 곳이 자신의 집 드라이브웨이라도 적용된다.

뉴저지주에서는 차량이 주차된 지 3시간 이상 경과 됐을 때 15분까지 공회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이때 바깥온도가 화씨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주차한 시간이 3시간이 넘지 않았다면 공회전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를 어겨 티켓을 처음 발부 받은 경우는 벌금이 250달러지만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세 번째 적발 시 벌금은 1000달러로 치솟는다.

예외인 경우는 차량 정체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나 자동차 인스펙션을 받는 동안 뿐이다.

뉴욕주와 뉴욕시도 유사한 법과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더 까다로운 규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공회전은 3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지난 2009년부터는 스쿨존이나 공공장소에서는 1분 이상 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공회전 규정 위반 시 최소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년 내 반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차량 정체 시에는 역시 예외가 인정되며, 콘크리트 트럭 등 일부 공사용 트럭 등의 공회전도 인정한다.

뉴욕주 법규에 따르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트럭의 경우는 화씨 25도 미만일 때 2시간 이상 주차했다가 시동을 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디젤엔진 트럭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더 많아져 최소 500달러에서 최고 1만8000달러까지 물게 될 수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공회전 중인 버스나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을 발견해 이를 입증할 (동영상) 증거를 가져오면 차량에 부과한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