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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미성년자 성매매 일당 19명 기소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사회복지 시설 이용
13세 소녀 등 미성년 최소 15명 동원
8개 혐의 적용,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성매매에 동원한 일당이 기소됐다.

맨해튼의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13일 성매매 관련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이미 잡힌 8명과 12일 체포된 8명, 다른 혐의로 수감된 2명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1명 등이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젊은 여성들과 최소 15명의 미성년 소녀를 성매매에 동원했는데 이들 중 9명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 시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곳은 입소 또는 입원하지 않고 심리치료 등을 위해 드나들 수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기관이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된 수사 중 체포된 것으로 모두 뉴욕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매매에 가담한 미성년자 중에는 13세 소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제프리 버맨 검사는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힌 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미성년 소녀들을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매춘행위 등을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수사를 벌여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들에게 법이 정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수사는 연방검찰과 FBI, 뉴욕시경(NYPD), 뉴욕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태스크포스 등이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성매매 강요, 알선 등 5개의 혐의와 3건의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최소 10년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FBI는 매춘행위나 미성년자의 성매매 등에 알고 있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핫라인(212-384-1000)이나 웹사이트(http://tips.fbi.gov/)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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