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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중고차 매매 사기 차단한다

소비자 보호 법 제정 추진
전과자 딜러 면허 발급 제한

뉴저지주가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고차 딜러와 관련된 조사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적됨에 따라 주의회가 나선 것.

이달 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라어티 주하원의원은 "일부 중고차 딜러들은 세금, 보험 사기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사기 행위를 한다"며 "결국 소비자들만 다치고 있다"고 말했다.

모라어티 의원이 발의한 중고차 매매 관련 법안에는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딜러가 중고차의 상태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 라이선스를 허용하기 전에 범죄경력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먼저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전과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등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법안은 이달 초 발의됐는데 다음주 중 주하원 소비자보호 위원회로 이관돼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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