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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주 처벌 합헌' 연방 항소법원 판결···한인 업계에도 불똥 튈 듯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와 기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17일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불체자 고용주 처벌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주 처벌은 이미 연방정부에서 시행중인 법인 만큼 주정부의 처사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불체자 고용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애리조나 주법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당시 애리조나 연방지법은 ‘주법으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중지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단체들과 고용주들에게 “애리조나 주법은 주정부의 사업자 등록 허가 규정으로 연방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이 애리조나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돼 있어 타주에서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에게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정부들의 불체자 고용 업주 단속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로드아일랜드 주정부가 내린 종업원 신분확인 의무화 행정명령도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마크 파이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의 신분확인 정책은 관할권 내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권단체 미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CLU는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와 돈 카시에리 주지사를 상대로 종업업 확인 정책에 대해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구·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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