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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조카 반주현씨 실형

사기공모 등 혐의 6개월 실형 베트남 빌딩 매각 부정행위

지난 2017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뇌물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사진)씨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욕시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은 최근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연방검찰은 반씨를 비롯해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말콤 해리스, 뇌물로 사용될 돈이 미국에서 유통되도록 도운 한인 존 우(35)씨 등을 연방법 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우씨는 JFK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이후 반씨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자살한 성완종 회장을 대신해 8억 달러에 중동 국가의 관리에게 매각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다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반기상씨는 당시 경남기업 고문이었고, 반씨는 맨해튼에 있는 부동산회사에서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수백만 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받을 예정이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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