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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의무화 시정부 명령은 합당"

브루클린 뉴욕주법원, 보건국 조치 승인
뉴욕시 홍역 확진 환자 359명으로 늘어
뉴저지주에서도 관련 보건법 개정 검토

뉴욕 일원에서 홍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시정부의 일부 지역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화 조치가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시정부는 백신 미접종 아동의 부모들에게 소환장을 발송함으로써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뉴저지주도 관련 보건법 개정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59명이 홍역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74명은 뉴욕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발생한 환자로 홍역 사태가 진정세를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브루클린 소재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가 최근 홍역 백신 접종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리자 브루클린 유대계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 대해 시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일부 지역 모든 주민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미접종 학생의 등교를 금지시켰는데, 이에 반발한 5명의 학부모들이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뒤 이날 시 보건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한 것.

소송을 낸 학부모들은 시정부의 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로렌스 니펠 판사는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할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이번 경우 예방 접종이 소화기와 같아 홍역이라는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고 판결했다.

같은날 시 보건국은 홍역 백신 접종을 거부한 브루클린 학부모 3명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보건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며 협조했으나 윌리엄스버그에서 3명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밝혀져 이들 부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확인했다.

뉴욕시는 유대계 학교들이 보건국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일부 학교를 강제 폐쇄 시키기로 했는데, 최근 4개의 학교에 대해 추가 폐쇄를 지시했다.

한편 뉴저지주 의회도 홍역 확산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의원들은 뉴욕주의 홍역 확산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다 최근 오션카운티 지역에 홍역 확진자가 늘어나자 관련 보건법을 손질할 것을 시사했다.

뉴저지주는 종교와 관련해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

주상원 보건위원회는 오는 5월이나 6월쯤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비율은 2017~2018학년도의 경우 5.4%에 달했으며 지난 4년간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한 경우는 38%나 급증했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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