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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메싱 경사 무죄 선고

타운 수표 입금하다 피소
5년 공방 끝 '실수' 판결

마크 메싱 경사(왼쪽 5번째)가 14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족·타운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 팰팍 타운 정부]

마크 메싱 경사(왼쪽 5번째)가 14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족·타운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 팰팍 타운 정부]

수취인이 타운 정부로 된 1000달러짜리 타운 수표를 은행에 넣으려다 절도와 공적 비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경찰서 마크 메싱(38) 경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메싱 경사는 14일 뉴저지주 해켄색 소재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공무원의 절도 및 공적 비위 행위 관련 결심공판에서 "타운 정부의 돈을 절도할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이기에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는 크리스 정 시장과 이종철 시의원 등 타운 관계자들과 가족이 나와 서로 눈물을 흘리며 무죄 판결을 축하했다.

메싱 경사는 2014년 도로 공사를 할 때 주변의 안전을 관리하는 오버타임 일을 하고 수표(1000달러)를 받은 뒤, 이를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해 은행에 입금하려다 타운 정부 수표임을 안 은행측의 신고로 문제가 됐다.

팰팍경찰서는 이를 메싱 경사의 절도와 공적 비위 행위로 보고 기소를 했고, 메싱 경사는 자신의 오버타임 급여로 알고 은행에 입금하려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의사가 없는 단순 실수였다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메싱 경사 변호인 측은 경찰서 관리 책임자인 앤서니 무치오 경감을 지목해 그가 메싱의 모친인 신디아 피레라 전 시의장에 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무치오 경감이 경찰서장이 되려 했으나 피레라 전 시의장 때문에 실패하자 아들인 메싱 경사에게 앙갚음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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