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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한국 인터뷰, 미국 인터뷰

문: 같은 영주권 신청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인터뷰에 비해 왜 한국 영주권 인터뷰가 어렵고 거절이 많은지, 똑같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다른 건가.



답: 한국에서의 인터뷰가 미국보다 어려운 이유는, 미국에서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외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가 심사하고 결정 내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 항소하는 권리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사의 결정 권한이 자유재량 권한이라서 결정에 대해 구제 부당하다고 하여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제도를 나쁘게 악용하여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심사 기준 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곳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이다.

최근 경향을 보면, 우선 이민 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닭공장 같은 비숙련은 무조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인터뷰 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이 필요한 비숙련과 숙련공 취업이민이 그나마 조금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까다로운 심사가 더 까다로와져서 거절율이 아주 급격히 상승하였다.



서울에서 인터뷰 하게 되면, 우선 어떻게 그 잡 오프닝(job opening)을 알게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고용주와 인터뷰 하였는지, 고용주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 하고, 신청자에게 묻고 또 묻고, 이민 수속 경비는 누가 냈는지에 대해 은행 기록 등의 증거도 모두 요구한다. 모든 부분에 시비를 걸어 아주 귀찮게 조사를 진행하며, 조금이라도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있다. 어떤 때는 법률 규정에 다 맞는데도 거절하고 있다. 더 낭패인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거절하기도 한다.

노동 검증 부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은 고용주 업체가 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거로 수표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 비용 누가 냈는지, 만일 노동 검증 펌 부분에 변호사 고용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 누가 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과연, 진실된 이민 수속인지, 아니면, 잘 아는 사람끼리 거짓으로 영주권만 받으려는 목적인지, 진실로 일하는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는 것을 캐내려 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진실성 캐내는 조사가 정도를 넘어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귀찮고 집요하게 하고, 진실된 영주권 수속도 상당한 숫자를 홀딩(holding) 하고, 결국에는 거절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와 스폰서가 인척지간이면 물론 거절한다.

어떻게 조사하는가. 영사관에 수십 년 간 근무한 한국 직원들이 한다. 호적에 부모자녀 관계, 형제 관계, 부모의 형제자매들, 처가, 친가 부분을 가로와 세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다. 그러다 보면, 진실된 이민 수속도 의심 받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와 스폰서 고용주 간에(그리고 가끔 담당 변호사와) 오간 카톡 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요구한다. 혹시 트집 잡을 거리가 없나 조사한다. 그 외에도 숙련공, 비숙련공 등등에 따라 글로 적기가 어려운 세세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다. 요즘은 서울의 이민공사 또는 브로커들이 빨리 변하고 있는 이민법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결국에 가서는 수년 간 진행해 오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말로 신중한 변호사 선임과 조언이 꼭 필요한 게 서울 인터뷰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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