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급 병가 규정 잘 안 지켜져
2016~2017회계연도 신고자 2313명
38%인 872명 아직 아무 보상 못 받아
스트링어 감사원장 "시정부 직접 나서야"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최근 뉴욕시 '병가 조례'(The Earned Sick Time Act)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으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된 것으로 뉴욕시에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아플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2016~2017회계연도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CWP)이 사업체가 해당 규정을 어겨 피해를 본 2313명의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나 이 중 38%인 872명은 여전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규정 위반 사업체에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 금액은 56만6518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29%인 16만6331달러가 2018년 10월까지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유급 병가가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 시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상의할 것이 아닌 지켜져야 할 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병가 조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체 직원이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유급 병가 1시간씩, 최대 연간 40시간까지 허용된다.
만약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서는 향후 뉴욕시가 위반 업체에 연체되는 배상금에 이자를 붙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CWP 멜리사 바로시 대변인은 "지금까지 접수된 1800개 이상의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1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고 3만2159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장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이미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3월 이후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뉴욕시 '병가 조례'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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