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유급 병가 규정 잘 안 지켜져

2016~2017회계연도 신고자 2313명
38%인 872명 아직 아무 보상 못 받아
스트링어 감사원장 "시정부 직접 나서야"

뉴욕시에서 유급 병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최근 뉴욕시 '병가 조례'(The Earned Sick Time Act)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으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된 것으로 뉴욕시에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아플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2016~2017회계연도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CWP)이 사업체가 해당 규정을 어겨 피해를 본 2313명의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나 이 중 38%인 872명은 여전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규정 위반 사업체에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 금액은 56만6518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29%인 16만6331달러가 2018년 10월까지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유급 병가가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 시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상의할 것이 아닌 지켜져야 할 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병가 조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체 직원이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유급 병가 1시간씩, 최대 연간 40시간까지 허용된다.

만약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서는 향후 뉴욕시가 위반 업체에 연체되는 배상금에 이자를 붙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CWP 멜리사 바로시 대변인은 "지금까지 접수된 1800개 이상의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1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고 3만2159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장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이미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3월 이후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뉴욕시 '병가 조례'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