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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에릭 가너' 사건 경관 불기소 처분

브루클린 지검 "혐의점 못 찾아"
유족·인권단체들 강하게 반발
드블라지오 "앞으론 즉시 징계"

5년 전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경찰 진압 규정을 위반하고 '목 조르기(Chokehold)' 제압술을 사용해 흑인 에릭 가너를 숨지게 한 경관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

법무부는 뉴욕시경(NYPD) 소속 대니얼 팬탈레오 경관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리차드 도너휴 브루클린 연방지검 검사는 이날 "가너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로는 팬탈레오 경관을 기소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쟁점은 팬탈레오 경관이 가너를 제압하면서 규정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목 조르기'를 했는지 여부였는데 연방검찰은 규정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기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미 2015년 12월 뉴욕주 대배심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숨진 가너의 가족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뉴욕시가 팬탈레오 경관을 경찰에서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가너의 어머니 그웬 카는 이날 브루클린 연방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알 수 없게 됐지만 반드시 어디선가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아들을 숨지게 한 경관의 죄를 묻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는 "5년 전 가드너는 목이 졸려 숨을 거두었는데 이제는 연방정부가 정의를 목 졸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공은 NYPD 제임스 오닐 국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팬탈레오 경관에 대한 해고 등의 조치를 오닐 국장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

하지만 오닐 국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NYPD 징계위원회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팬탈레오 경관은 2014년 7월 스태튼아일랜드 페리 선착장 인근에서 불법 담배 유통을 하던 가너를 현장에서 체포하다 금지된 제압방법인 '목 조르기'를 시도, 결국 가너가 숨을 거둔 뒤 총과 경찰 실드를 반납하고 사무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 조치된 바 있다.

흑인 커뮤니티를 비롯 인권 옹호단체들은 이 사건을 경찰의 인종 차별과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담당 경찰 징계를 요구해 왔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법무부 결정을 접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수년간 연방정부의 올바른 판단에 기대왔으나 앞으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뉴욕시경과의 대치 과정에서 비무장 시민이 사망하는 경우 시경 혹은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가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의 지시를 받는 오닐 시경국장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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