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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속 시작

선거일 전 180일부터 위법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의견'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한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본격 시작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즉, 선거법 위반행위의 본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유튜브 등에 상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깎아내리려고 사실(fact)이 아닌 내용을 공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또, 개인의 의견(opinion)을 교묘하게 빙자해 상대 측을 허위 사실로 모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여권 무효·제한,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시민권자, 정치 후원금도 금지
미주에서 두 차례 위법 적발
뉴욕 재외선관위 21일 출범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지상사 주재원 등)은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후원금을 주고 싶은 경우 개인만 기부할수 있고 단체, 법인, 외국인은 규제된다. 반드시 한국에 있는 공식 후원회에 정상적으로 기부해야 하며, 사적으로 주는 일체의 금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이는 받은 후보자나 준 기부자에게 큰 위법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 정치권에 정치후원금을 줄 수 없다.

다음은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다.

#. 2017년 미국 거주 한인 A씨가 자신의 사업장에 특정 후보의 기호·성명.사진 및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 2017년 브라질 거주 재외국민 C씨가 유튜브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한편, 뉴욕 일원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오는 21일에는 첫 위원회의를 진행한다. 뉴욕총영사관은 17일 뉴욕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추천으로 현보영 변호사(위원장), 공관장 추천 이진필 재외선거관, 정당 추천 이영하(더불어민주당)씨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미정) 총 5명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소 운영 및 관리, 부정선거 예방 등 본격적 선거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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