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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정부 운전면허 정지 남발 못한다

주하원에서 면허정지 제한 법안 추진
벌금 미납 등 11가지 경범죄는 제외
지난해 NJ서 정지 처분 66만 건 내려져

뉴저지주 하원이 주정부 기관의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뉴저지주 각급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해 왔다.

이에 짐 케네디(민주·22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일을 못 가는 피해자가 결국 돈을 벌지 못해 계속해서 범법자가 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운전면허 정지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법안을 내놓은 것.

케네지 주하원의원 등이 작성한 새 법안은 지난주 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검토 중이다.



엘리아나 핀터 마틴(민주.29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벌금과 관련 끔찍한 얘기들을 자주 들어왔다"며 "그냥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누군가의 운전면허증을 뺏는 것은 마치 일자리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주 대법원 위원회는 위반과 벌금, 운전면허 정지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되는 벌금은 특히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이 이후 발효되면 11가지 경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Child Support)를 제때 보내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사가 이를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나 가짜 신분증, 매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마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벌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정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며 "운전면허 정지로 얼마나 많은 미납된 벌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아는가"라고 강력한 면허 정지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66만 건이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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