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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금지 품목 판매 ‘유죄’

코네티컷 슈퍼마켓 직원 덜미 금고형에 150만불 벌금 선고

푸드스탬프 손님에 담배 등 비식품류를 팔아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슈퍼마켓 직원에 유죄가 선고됐다.



베네사 브라이언트 연방법원 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에 있는 ‘W.B. 트레이드 페어’ 슈퍼마켓 직원이었던 무하마드 샤베즈(50)에 33개월 금고형과 150만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샤베즈는 지난 2014년부터 수혜자들에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해진 담배 등 푸드스탬프 판매 금지 목록의 상품을 팔아 320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수사국(FBI)은 함정수사를 통해 이 같은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있는데 샤베즈 역시 신분을 숨긴 요원에게 금지 품목을 팔다 덜미를 잡혔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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