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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가시화

종이백ㆍ폴리스틸렌 컵ㆍ콘테이너도 금지 수퍼마켓 2달 동안 고객에 간이가방 제공

뉴저지주 수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백(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 주상원은 5일 플라스틱백과 폴리스틸렌 컵, 폴리스틸렌 음식콘테이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한 끝에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 동안 주의회에서 논의해 오던 플라스틱 백 금지법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법안(S2776/A4330)으로 각계 각층의 입장을 수렴해 입안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뉴저지 주하원도 오는 9일 해당 법안을 심의해 본 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정식 발효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에 주의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플라스틱 백ㆍ종이 백 사용 금지 ▶법안 발효 2년 후 폴리스틸렌 컵ㆍ폴리스틸렌 음식 콘테이너 사용 금지 ▶플라스틱 스트로(빨대)는 고객 요청시 제공 ▶수퍼마켓 등은 법안 발효 후 2개월 동안 식품 등을 담을 수 있는 간이 가방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밥 스미스 주상원의원(민주.미들섹스)은 "환경보호와 공공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플라스틱 백 금지법안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고기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이것을 인간이 먹음으로써 이 우리 몸에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들어와 있는 심각한 환경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는 플라스틱 관련업계 직원들의 해고와 뉴저지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다른 주에 가서 사는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수퍼마켓에서 법안 발효 후 고객에게 무료로 간이가방을 제공하게 되면 30개 지점을 가진 수퍼마켓 체인점의 경우 두 달 동안 2000만 여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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